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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정리(+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두림맘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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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 이자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배당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연금소득 :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금액
  • 기타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종합소득을 합산한 결과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켜요. 그럼 과세표준 구간이 결정되는데,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 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 자세히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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